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 근로자/직장인
-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 지원 내용
-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가 필요함. 미동의시 제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근거 법령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산청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