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 청년기회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지역
경기
문의
1533-3131
한눈에 요약

경기도 청년 노동자가 매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만기에 580만원을 받아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제도예요. 경기도에 사는 주민만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120% 이하인 19~39세 청년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만기 때 580만원을 받아요. 이 가운데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받아요. 모집은 공고가 날 때 따로 안내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사는 사람
  •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때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경기도 공고가 나면 신청 일정을 확인해요

  2. 2

    온라인(https://account.gfgf.kr)에서 신청해요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꼭 확인하세요

  • 상시 모집이 아니라 공고가 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만기 금액 580만원 가운데 10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받아요
  • 경기도에 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매월 10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해요.

Q만기에 얼마를 받나요?

580만원을 받고, 이 중 100만원은 지역화폐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근거 법령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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