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가 매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만기에 580만원을 받아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제도예요. 경기도에 사는 주민만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120% 이하인 19~39세 청년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만기 때 580만원을 받아요. 이 가운데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받아요. 모집은 공고가 날 때 따로 안내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사는 사람
-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때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경기도 공고가 나면 신청 일정을 확인해요
- 2
온라인(https://account.gfgf.kr)에서 신청해요
공고 시 별도 안내
꼭 확인하세요
- 상시 모집이 아니라 공고가 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만기 금액 580만원 가운데 10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받아요
- 경기도에 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매월 10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해요.
Q만기에 얼마를 받나요?
580만원을 받고, 이 중 100만원은 지역화폐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 지원 대상
-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지원 내용
-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 시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