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70%까지 연 2.1~2.9% 금리로 빌려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집이 없는 근로자와 서민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계약서상 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 80%)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2.1~2.9%예요. 대출 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에서 빌릴 수 있어요. 한도는 일반가구 수도권 1억 2천만원·그 외 8천만원, 신혼가구와 2자녀가구는 수도권 3억원·그 외 2억원이에요. 금리는 연 2.1~2.9%(신혼 가구 1.2~2.1%)이고, 자녀 수에 따라 0.3~0.7%p 우대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택도시기금 누리집(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에서 상담·신청해요
- 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등을 준비해요
- 3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돼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꼭 확인하세요
- 대출 기간은 2년이고,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 쓸 수 있어요
- 원문 안에서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7.5천만원과 60백만원으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혼자 사는 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나요?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은 예외로 인정돼요.
Q금리를 더 낮출 수 있나요?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를 받아요.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저금리는 1.0%예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선정 기준
-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