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받으려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면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소득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신청하는 반기신청도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돼요. 실제 금액은 전년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해요
- 2
신청 기간에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정기신청 5.1.~5.31.)
- 3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가 다르면 증거자료를 함께 내요
- 4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환급 형태로 지급돼요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필요한 서류
- 국세청 자료와 소득·재산이 같으면 따로 낼 서류가 없어요
-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해요
꼭 확인하세요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년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돼요
-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합친 '총소득'으로 따져요
-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자주 묻는 질문
Q혼자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165만 원이에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Q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예요.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Q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선정 기준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구비 서류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세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