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4-380-744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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