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