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나이 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0조)||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