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 지원 대상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지원 내용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5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