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9세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하복)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하복)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2. 지출증빙서류(1.카드전표, 2.현금영수증, 3.세금계산서+금융거래자료 1,2,3중 1부)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5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