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사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유족에게 명절·기념일 위로금을 줘요
여수시 국가유공자 지원은 여수시에 사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위로금을 주는 제도예요. 여수시 주민만 대상이에요.
설과 추석에는 여수시에 사는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을 줘요(대상 500명). 삼일절과 광복절에는 여수시에 사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을 줘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수시에 사는 국가유공자(설·추석 위로금, 500명)
- 여수시에 사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삼일절·광복절 위로금)
무엇을 받나요?
국가유공자는 설·추석에 명절 위로금 50,000원,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삼일절·광복절에 위로금 150,000원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없어요
- 2
궁금한 점은 여수시 사회복지과(061-659-3657)에 문의하세요
개인신청 절차 없음
꼭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 명절 위로금은 대상 인원이 500명으로 적혀 있어요. 대상 선정 기준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여수시에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지급돼요.
Q독립유공자 유족은 얼마를 받나요?
삼일절과 광복절에 위로금 150,000원을 받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지원 (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신청 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659-3657
- 근거 법령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