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지원 내용
-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