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가족관계등록부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521-5356
- 근거 법령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