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402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