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539-3402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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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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