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역
경기
문의
031-839-2266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구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연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