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 9월
지역
서울
문의
02-3396-5353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3, 9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3, 9월
구비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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