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3, 9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3, 9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5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