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34세
무엇을 받나요?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선정 기준
-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2||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