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청년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044-202-7492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34세

무엇을 받나요?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선정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2||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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