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모으면 1,200만원을 받는 제도예요 (신규 가입 중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주는 제도예요. 2016년 7월부터 시행됐어요.
다만 '24년부터는 새로 가입을 받지 않고, 이미 가입한 청년과 기업만 계속 지원해요. '23년 가입자 기준으로는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이 더해져 만기에 1,200만원을 받아요.
이미 가입해 있다면 청약을 유지하면서 계속 근무해야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3년까지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신규 가입은 '24년부터 중단)
- 가입 당시 만 15~34세 정규직 신규 취업자 (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업
- 나이 15세 ~ 34세
무엇을 받나요?
'23년 가입자 기준으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때 1,200만원을 받아요.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한 해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규 가입은 '24년부터 중단되어 지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 2
이미 가입했다면 청약을 유지하면서 계속 근무하면 돼요
- 3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에 문의해요
-
꼭 확인하세요
- '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 만기공제금을 받으려면 청약을 유지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고, 기존 가입자만 계속 지원해요.
Q만기에 얼마를 받나요?
'23년 가입자 기준으로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을 합쳐 1,200만원을 받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 지원 대상
-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선정 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지원 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