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 지원 대상
-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구비 서류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