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수강료로 1인당 35만원 이용권을 줘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 장애인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교육부가 맡고 있고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전체 12,000명 규모로 뽑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을 먼저 선정해요.
선정되면 1인당 35만원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어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우선 선정
- 다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선정되면 1인당 35만원을 평생교육 수강료와 교재비 등으로 쓸 수 있어요. 전체 지원 규모는 12,000명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www.gov.kr)이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거나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해요
- 2
선정되면 NH농협카드 채움카드를 발급받아요 (이미 있으면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 3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좌를 들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정부24 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서 (그 밖의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꼭 확인하세요
- 다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 원문 자격조건 항목에는 중위소득 0~50%로 적혀 있지만, 지원대상에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우선 선정으로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선정되면 NH농협카드 채움카드가 있어야 써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선정되면 1인당 35만원을 받아요.
Q다른 지역 기관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어요.
Q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