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경기개인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8.18. ~ 2026.9.18.
지역
경기
문의
031-8008-4431
한눈에 요약

경기도에서 가정보육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어린이에게 제철과일 꾸러미를 보내 줘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자라는 어린이에게 과일을 보내 주는 경기도 제도예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만 대상이에요.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고,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어린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선정되면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집으로 받아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
  • 86개월 미만 미취학 어린이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어린이
  •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받아요. 원문에는 '연2회'와 '2026.10월~12월 / 1회'가 함께 적혀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요

  2. 2

    방문 신청은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를 쓰고 보호자 신분증을 보여 줘요

  3. 3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2026.10.8. 예정)를 확인해요

신청 기한

2026.8.18. ~ 2026.9.18.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제출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 주민등록 초본 첨부)
  • 방문 신청: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6.8.18.~9.18.)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배송 횟수가 원문에 '연2회'와 '1회'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선정결과 발표일(2026.10.8. 예정)은 시군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린이집에 다니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어린이가 대상이에요.

Q과일은 언제 오나요?

원문에는 배송기간이 2026.10월~12월로 적혀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031-8008-4431)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
지원 대상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연2회) ○ 신청기간 : 2026.8.18.~9.18.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6.10.8. /(예정) *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 2026.10월~12월 / 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8.18. ~ 2026.9.18.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443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11조)||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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