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실제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해요
주거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집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소득, 사는 집의 형태, 주거비 부담을 함께 따져서 지원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값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의 48%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라면 3,117,474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며 임차료를 내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낸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에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 임차료 지원은 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사람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를 지원해요.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381,000원이에요. 원문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함께 적혀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2
주거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내요
- 3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받을 수 있는지 결과를 안내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꼭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381,000원은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금액이에요
- 실제 낸 임차료가 기준이라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내면 그만큼만 받아요
- 수선유지급여(자기 집 수리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상시신청이라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Q4인 가구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 이하여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 기준
-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 내용
-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