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원 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77-1366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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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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