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한눈에 요약

건강보험 가입 등록장애인이 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사면 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해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살 때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고,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78품목과 전지·소켓 같은 소모품 12품목, 모두 90품목이 해당돼요.

구입금액의 90%까지, 보조기기마다 정해진 기준금액 안에서 지원해요.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100%예요. 의사 처방을 받고 보조기기를 산 뒤 검수를 받아 공단에 청구하면 돈을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보조기기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되 품목별 기준금액까지만 지원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내요.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예요. 내구연한(0.5~6년) 안에서 1인당 1회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을 받아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는 처방 제외)

  2. 2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자세보조용구 등은 공단 급여승인을 먼저 받아요

  3. 3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사요

  4. 4

    검수 대상 품목은 처방 의사에게 검수를 받아요

  5. 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medicare.nhis.or.kr/)으로 급여비를 청구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지급 청구서
  • 보장구 처방전
  • 검수확인서 (검수 대상 품목)
  • 세금계산서
  • 급여 신청서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꼭 확인하세요

  • 품목별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내요
  • 내구연한 안에서는 1인당 1회만 급여가 적용돼요
  • 전동보조기기와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받아요
  • 승인 대상 품목은 사기 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기기가 해당되나요?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과 전지·소켓·라이너 같은 소모품 12품목이에요.

Q처방 없이 살 수 있는 품목이 있나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는 처방이 필요 없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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