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1회 최대 110만원 등 시술비를 지원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이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고, 법적으로 혼인했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가 대상이에요.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돼야 해요.
시술비 중 본인이 내는 돈과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같은 비급여 항목 일부를 지원해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낸 부부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체외수정은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요. 이 한도 안에서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아요
- 2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처음 낸 진단서를 최종 지원 때까지 그대로 인정)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나 자녀가 따로 살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인 경우: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하는 공문서(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은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적혀 있는데, 구비서류 안내에는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해요
- 해외에서 한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Q사실혼 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으면 대상이 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