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600-1004
한눈에 요약

무주택 세대에게 시세보다 싼 국민임대주택을 30년 이상 장기로 빌려줘요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짓거나 사들여 30년 이상 오래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전용 60㎡ 이하 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50㎡ 미만은 50% 이하 우선), 60㎡ 초과 집은 100% 이하여야 해요.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모집 공고는 마이홈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고 접수기관마다 신청 기간이 달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용 50㎡ 미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공급)
  • 전용 50㎡~6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전용 60㎡ 초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우선 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30년 이상 장기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마이홈 누리집(http://myhome.go.kr)이나 LH·지방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요

  2. 2

    공고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3.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우선공급 자격 증빙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신청 시 장애인 등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무주택세대주' 표현이 함께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기간과 방법은 접수기관(LH, 지방공사 등)마다 달라요
  • 무주택 여부와 소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Q누가 먼저 입주할 수 있나요?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이 우선 공급 대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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