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세 ~ 19세
무엇을 받나요?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 제공
- 지원 대상
-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문의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