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자립, 직업체험, 건강지원 등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상담지원(개인상담, 학업중단숙려제 등) - 교육지원(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 대비 스마트교실 등) - 자립지원(자기계발, 문화체험 등)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직업체험, 자격증취득 등) - 건강지원(무료 건강검진, 급식지원 등) - 세상소통카드(교통비, 문화체험 및 진로개발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자립, 직업체험, 건강지원 등 운영
- 지원 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상담지원(개인상담, 학업중단숙려제 등) - 교육지원(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 대비 스마트교실 등) - 자립지원(자기계발, 문화체험 등)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직업체험, 자격증취득 등) - 건강지원(무료 건강검진, 급식지원 등) - 세상소통카드(교통비, 문화체험 및 진로개발지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논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41-730-6051
-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