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 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 아동돌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5-4873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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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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