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4251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