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나이 7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외래 및 입원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0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