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10-2794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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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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