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