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구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 1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초등학생
- 중학생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 매월 1일~ 25일 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 지원 대상
-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 매월 1일~ 25일 까지
- 구비 서류
- ○ 신청 서류 - 장학생 추천서 - 溫누리 장학금 신청서 - 장학생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법정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나눔사업부/031-524-984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