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지역
인천
문의
1522-0072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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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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