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원 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지원 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