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서울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
문의
02-6311-9296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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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대사업처/02-6311-929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교통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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