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 청장년희망과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
문의
02-351-6905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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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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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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