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하남시 · 하수도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790-5569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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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수도과/031-790-5569
근거 법령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하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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