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90-4606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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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6
근거 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남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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