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가구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경기도 · 복지사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10-4419-7722
한눈에 요약

위기에 처한 경기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해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경기도민 가구를 빠르게 돕는 제도예요. 나라의 긴급복지보다 소득·재산 기준을 넓히고 간병비, 주택 보증금 등도 지원해요. 경기도에 사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위기상황이 생긴 지 1년 이내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100% 이하(4인가구 650만 원), 재산과 금융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생계비(4인가구 1,995천 원), 의료비(비급여 300만 원, 간병비 300만 원,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 임시 거처 비용과 임대보증금, 긴급통합지원, 학생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사는 가구
  •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인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65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재산: 특례시 372백만 원, 시 310백만 원, 군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생계지원 1,995천 원(4인가구, 1개월), 의료지원(비급여 검사·치료 300만 원, 간병비 300만 원,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임시거소 663천 원(3~4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이내), 긴급통합지원 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연료비·구직활동비·해산·장제비 등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위기 상황을 상담해요

  2. 2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한 지원이 결정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꼭 확인하세요

  • 위기상황이 생긴 지 1년 이내여야 해요
  •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 재산 기준은 사는 곳(특례시·시·군)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나라 긴급복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을 따로 지원해요.

Q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지원으로 간병비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요.

Q급하게 상담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