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 지원 내용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도행정팀/031-770-340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