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 근거 법령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