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냉·난방 취약가구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냉·난방비 통합 지원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 최소화, 여름철 및 겨울철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구비 서류
-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