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
문의
033-249-2698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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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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