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역
전국
문의
126
한눈에 요약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 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을 지원해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때문에 배울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국 대상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사업을 맡은 기관에서 교육·건강·사회·문화·경제 영역의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게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인권·성폭력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등산, 문화탐방, 여행, 사회봉사 같은 자조모임(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여성

무엇을 받나요?

교육·건강·사회·문화·경제 영역의 역량강화교육, 전문 상담가의 상담·사례관리(종합, 동료, 생활법률, 인권, 성폭력 상담), 자조모임(등산, 문화탐방, 여행, 사회봉사), 지역사회 기관 연계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가까운 사업 수행기관을 찾아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문의)

  2. 2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사업 수행기관별로 신청을 받아요. 서류는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 자조모임은 회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회비를 걷어 운영돼요
  • 수행기관마다 프로그램 구성이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원문에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이 문의처로 안내돼 있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구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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