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5-751-0915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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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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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공무원 확인 서류
고유번호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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