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 내용
-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고유번호증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