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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4-205-5199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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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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