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