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열사용기자재 검사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2071-3805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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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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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지원 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에너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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