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3215-5739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12세

무엇을 받나요?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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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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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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