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국법인/시설/단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52-703-063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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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구비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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